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결산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2) 제도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 예산 투명성을 높인다. 3) 그러나 보고서 작성 부담이 행정비용 증가와 정책 결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된다
- • 예산 투명성이 향상된다
- • 지방 재정 관리 전문성이 증가한다
- •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 보고서 내용이 정치적 압력으로 조작될 위험이 있다
- • 예산 운용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
- • 초기 시행 단계에서 데이터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