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기금, 이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3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을 온실가스 감축에 연결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2. 계획서와 결산서에 GHG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3. 시행이 2026 회계연도부터이며,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 정해진다. 과도한 행정 부담과 자금 사용 제약 가능성 유의.

장점

  •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투명성 제고
  • 장기적인 기후 목표 달성 기여
  • 지방정부 예산배분 효율성 향상
  • 국가와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평가 체계 강화

우려되는 점

  • 행정·보고서 작성 부담 증가
  • 자금 운용 유연성 저하
  • 평가 기준 미흡 시 부정확한 결과 가능성
  • 대통령령 세부 규정 미비 시 시행 차질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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