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예산이비밀인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3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예산·기금의 기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행정 비용 증가와 그린워싱 위험, 데이터 신뢰성 이슈가 우려된다.

장점

  • 예산·기금 사용의 기후 성과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방 재정이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한다.
  • 데이터 수집 체계가 강화되어 장기 기후 모니터링이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보고서 작성·검토에 필요한 인력·비용이 증가한다.
  • 표준화가 미흡하면 ‘그린워싱’과 같은 표면적 이행이 우려된다.
  • 예산 편성에 과도한 제약이 가해져 지역 특수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 데이터 수집·분석 정확도가 낮으면 결산의 신뢰성이 훼손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