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구매 의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문수
심사 기간 2025.04.23 ~ 2025.05.07 D+384
제출일 2025.04.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매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율 설정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사회적기업의 매출 및 고용 창출이 촉진된다.
  •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구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구매 절차가 마련된다.
  •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공공기관의 행정·제도적 부담이 증가한다.
  • 비율 기준이 부정확하거나 과도하면 과잉 구매가 발생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구매 유연성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 경쟁 입찰과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