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에 울타리, 사고 줄일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복기왕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의 보도침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AI 요약

요약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보행자 안전 강화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도침범 사고 감소 목표 비용·유지보수·공간제약 등 실질적 부담과 예산 부족 우려

장점

  • 보행자 사고 예방 효과
  • 보도 사용 편의성 향상
  • 보도 침범 예방으로 차도 교통 흐름 개선
  • 보도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 브랜드 향상

우려되는 점

  • 설치·유지비용 부담
  • 보도 공간 축소로 보행자 불편
  • 시공 및 유지 보수 중 혼란
  • 울타리 재질 파손·소음 발생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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