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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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국방법 두 항목을 ‘심신장애’에서 ‘신체·정신 질환’으로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제거한다. 임기 종료 전 직무 부적합 시 의사 진단에 따라 보직 변경·해임·해촉을 정당화한다. 표현 변경이 장애인의 편견을 완화하지만, 진단 기준이 모호하면 오용될 우려가 있다.
장점
- • 차별적 표현이 사라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 의학적 진단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성 확보
- •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국방 문화 조성
- • 법제도와 인권법·차별금지법 일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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