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장애인 차별 표현이 ‘심신장애로’에서 ‘사고 등으로’로 변경된다. 전문직 퇴직·해촉 사유를 진단 기반으로 재정의한다. 기존 문구가 편견을 강화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장점
- • 표현 개선으로 차별 인식 감소
- • 법적·제도적 명확성 향상
- • 장애인 참여 장려
- • 언어적 포용성 강화
우려되는 점
- •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음
- • ‘사고 등’ 범위 확대 가능
- • 진단 절차 부담 증가
- • 기존 규정과 충돌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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