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유영하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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