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금융기관 위원·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를 ‘의료진단이 있는 신체·정신질환’으로 대체합니다. 차별적 표현을 해소하고 직무 수행 여부를 객관적 의학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조정합니다. 하지만 진단 의존성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오용 가능성,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한계가 남습니다.
장점
- • ‘심신장애’라는 모호한 차별적 용어를 제거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 의료진단이 있는 신체·정신질환으로 구체화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으로 정책 정합성을 높입니다.
우려되는 점
- • 의료진단이 필수화되어 행정·검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 진단 결과를 악용하거나 거짓 진술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아직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남아 있어 완전한 차별 해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해촉 결정에 의료 판단이 의존함으로써 직무 수행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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