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해고 사유, 바뀌다!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 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의료진 진단을 근거로 직무 수행 불가 시 해고 가능성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명칭적 차별을 해소하고 의학적 근거를 강화한다. 하지만 의료진 주관 판단에 따라 부당 해고가 늘어날 위험과 장애인 보호 조치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장애인에 대한 명칭적 차별을 줄여 포용적 사회를 조성한다.
  • 해고 사유를 객관적 진단으로 대체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 법령의 혼란을 해소해 행정·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 장애인 고용·복지 정책과 연계해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우려되는 점

  • 의료진의 진단 기준 차이로 부당 해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장애인 지원·보호 조치가 축소되어 실질적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해고 사유가 확대되면 장애인 고용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 법령 개정 과정에서 해석 충돌·제도적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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