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 대통령 선거, 협의로 정해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성윤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일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해집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고하지만 협의가 필요해 보편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법안은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권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장점

  • 선거 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이 활용되어 행정적 혼란을 줄입니다.
  • 후보자와 유권자가 일정 조율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및 시민단체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대통령 또는 행정권이 일정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 협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선거가 미뤄져 정치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협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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