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 감면으로 지역산업 부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허성무
심사 기간 2025.04.23 ~ 2025.05.02 D+389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소득·법인세 100% 감면과 관세 면제를 제공한다.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상시근로자 수·투자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이 법안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특별법의 시행을 전제로 하며, 부당 이용 시 세액 추징될 수 있다.

장점

  •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디지털·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기술 혁신이 가속화된다.
  • 입주기업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수입 비용이 절감된다.
  •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방 재정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다.

우려되는 점

  • 세제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 감면 한도와 조건이 복잡해 행정·회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기업이 감면을 부당하게 활용해 세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이 비효율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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