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현행 법률에서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감시원·위원·임원의 해촉·해임 사유에 사용돼 장애인 배제 우려가 있었다. 본 법안은 해당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 개정해 차별적 문구를 제거한다. 이 조치는 장애인 편견 완화에 기여하지만, 진단 기준의 주관성으로 인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차별적 문구 제거로 장애인 포용 촉진
- • 명확한 의료진 진단 기준으로 해촉·해임 사유 객관화
- • 법적 해석·판례 불확실성 감소
- •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우려되는 점
- • 의료진 진단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불공정 해촉 가능성
- • 사유가 복잡해 행정처리 지연
- • 일부 직무에 적합한 인재 선발 제한 우려
- • 법안 적용 범위 한정으로 다른 관련 법률에서도 차별 가능성 남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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