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 표현? 고쳐야?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를 '의사의 진단에 의한 신체·정신 질환'으로 교체한다. 이로써 위원 해촉 사유가 명확해지고, 장애인 차별적 언어가 정비된다. 그러나 의료진의 판단을 근거로 한 해촉은 남용 가능성을 남긴다.

장점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여 포용적 언어를 촉진한다.
  • 해촉 사유가 명확해져 위원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 현행 법령과 의료 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우려되는 점

  • 의료진의 진단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당 해촉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위원 회계와 인사 절차에 추가적인 서류·검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의학적 판단이 정치적·이념적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명확한 진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령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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