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장애인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에서 '심신적 질환'으로 바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 법률이 동시에 개정된다. 개정은 3개월 후 시행되며, 평등을 증진하지만 의학 진단을 통한 해촉이 과도하게 가능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 차별적 표현이 개선되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된다.
- •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되어 조직 내 포용성이 높아진다.
- • 관련 법령의 용어가 일관화되어 해석이 명확해진다.
- •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 의료진의 진단에 의존해 해촉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 • 장애인 인력의 해촉 빈도가 증가해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
- • 법령 개정 절차가 복잡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 해촉 기준이 과도히 엄격해 유능한 인력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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