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사임 사유, 변신!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1. ‘심신장애’ 표현을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로 대체해 차별 언어를 개선합니다. 2. 의료진의 진단이 필요해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지만, 사후 평가의 주관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일부 기업은 진단을 조작해 인사 조치를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점

  • 차별적 표현을 정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
  • 의학적 진단을 필요로 하여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
  •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 법령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선을 줄인다.

우려되는 점

  • 의사 진단이 주관적일 경우 부당 해임 위험이 있다.
  • 진단 절차가 복잡해 인사 결정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 진단을 악용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법령 개정 후 해석 차이가 생겨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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