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개호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AI 요약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하고 연간 상한액을 폐지하였다. 법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기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부 강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정책이 기부자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기부 요구를 방지하도록 규제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점

  • 법인 참여 확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규모가 늘어 지역 복지에 기여 가능성 증가.
  • 연간 상한액 폐지로 개인 기부자가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어 기부율 상승 기대.
  • 법인 참여 확대가 지역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에 긍정적 효과.
  • 기부금 모금 절차가 단순화되어 행정 효율성 향상 가능.

우려되는 점

  • 법인 참여 확대가 기부 강요 및 부당 유도 행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연간 상한액 폐지로 과도한 기부가 발생해 기부자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법인 기부가 자본 이득 추구에 활용돼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래 목적이 흐려질 위험.
  • 모금·접수 시 명확한 구분 부재 시 기부금 불법 반환·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