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심신장애’를 기준으로 직무불능 시 해촉·해임을 정했다. 본안은 이를 ‘의사의 진단에 따른 신체·정신질환’으로 바꾸어 차별적 언어를 정정한다. 그러나 진단이 주관적이거나 악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점
- • 차별적 표현을 수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한다
- • 의학적 진단 기반으로 공정성을 높인다
- •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
- • 법령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우려되는 점
- • 의학진단의 주관성으로 인한 부당 해촉 위험
- • 정책 악용 가능성으로 정치적 압력 우려
- • 행정적 부담과 검증 절차 강화 필요
- • 이해관계자 교육이 충분치 않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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