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도 소독해야 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이만희
심사 기간 2025.04.28 ~ 2025.05.12 D+379
제출일 2025.04.2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AI 요약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에게 소독·검역 의무를 추가 명시합니다.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이들의 입·출국 신고 및 소독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되며, 감시·위생 강화 목적이지만 과도한 행정 부담 및 사법적 오남용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장점

  • 국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가 강화됩니다.
  • 검사원·방역사의 안전·보호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 축산업계의 위생 신뢰도가 제고됩니다.
  • 공공 보건 시스템과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우려되는 점

  • 검사원·방역사에게 과도한 행정·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가축사업자에게 소독·검역 대상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과도한 규제가 농업가 생산성을 저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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