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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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음.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되기 위한 득표 기준을 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유효투표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87조제1항,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AI 요약
요약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수 미달 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자·유권자 캠페인 기간이 제한돼 불공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시간이 증가해 선거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정당·독립 후보가 불리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대다수당 대표성 강화로 정당정치 안정에 기여
- • 분열된 정당·후보 중 가장 강력한 인물에게 의결권을 부여해 혼란을 줄임
- • 투표율 상승 가능성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
- • 투표 결과가 명확해져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
우려되는 점
- • 선거 절차가 길어져 행정 비용·자원 소모가 증가
- • 2차 투표 기간이 제한돼 공정한 선거운동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후보자·정당이 비용 부담 증가로 부정적 영향(압력·갈취 가능성)
- • 소수 정당·독립 후보가 제도적 불리함을 겪어 정당 다양성 저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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