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복이 새로워진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재원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규칙에서는 경찰 복식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잦은 외근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은 심미적 요소가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경찰공무원 제복 착용 규정을 개정해 기후·근무 조건에 맞는 기능성·심미성을 갖춘 복식을 제공한다. 제공·개발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담당하며, 연구·보급이 요구된다. 비용 증가, 규제 과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기후에 맞는 기능성 복식으로 업무 효율과 안전성이 향상된다.
  • 심미적 요소가 강화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이 제고된다.
  • 복식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복식 제공 책임이 명확해져 운영·관리 효율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복식 연구·개발·보급 비용이 증가해 예산 압박이 될 수 있다.
  • 복식 변경·지급 절차가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 기능성·심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품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복식 규정이 과도하게 복잡해 행정·현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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