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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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ㆍ개발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보훈정책연구원 신설로 보훈 분야 연구 전문화. 2) 기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권리·의무를 연구원에 승계. 3)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이 악용될 위험 존재.
장점
- • 보훈 정책 과학화 및 전문성 강화
- • 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
- • 관련 교육·인력 육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
- •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
우려되는 점
- • 예산 집행·감시 부족 시 비효율 및 낭비 위험
- • 정치적 개입으로 연구 방향 왜곡 가능성
- •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위험
- • 기존 기관과의 중복·충돌로 비용 증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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