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비밀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왕진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3 D+388
제출일 2025.04.2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ㆍ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국방 필요 기술만 비밀특허 대상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까지 포함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술은 비밀취급 및 외국 출원 제한이 가능해지며, 비밀취급 해제 전 출원 공개가 보류된다. 이로 인해 국제 협력 제약과 무역협정 위반 가능성 등 잠재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점

  •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 특허 출원 전 공개 보류로 민감 기술이 외부에 노출되는 위험 감소
  • 정부가 지정한 기술에 대해 유연하게 비밀취급 명령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외국에서의 특허 출원 제한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기술 압력 완화

우려되는 점

  • 특허 공개 보류가 연구·개발 협업을 방해해 국내외 혁신 활동 저해 가능
  • TRIPS 등 국제무역 규정과 충돌해 외국 기업 및 정부와의 갈등 유발 위험
  • 비밀취급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사용될 가능성
  • 외국 특허 출원 제한이 국제 무역에서 제재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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