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국회가 지켜준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왕진
심사 기간 2025.04.28 ~ 2025.05.12 D+379
제출일 2025.04.2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연간 회수재원과 투자 현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보고 의무가 과도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정치적 압력이 투자 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민간자본 유치와 동시에 정치적 검열이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투명성 증대로 국회가 투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투자 위험 관리가 용이해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 국가 정책과 민간 투자 간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재정적 책임과 추적이 명확해져 부패 위험이 감소한다.

우려되는 점

  • 보고 의무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 정치적 압력이 투자 결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 과도한 보고 요구가 민간자본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상호간의 부서 간 협조가 복잡해져 정보 전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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