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 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ㆍ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근로기준법에 새로 제62조의2가 도입돼 결혼·생애·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 정해진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휴가 일수는 본인 5일, 자녀·배우자 등 1-20일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현행 내부 규정 차이를 해소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남용할 가능성이나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장점
- • 근로자의 정서적·가족적 필요가 법적으로 보호돼 근로 만족도가 향상된다.
- • 경조사 휴가 기준이 명확해져 기업 내부 규정의 혼란과 차별이 감소한다.
- • 유급 휴가로 제공돼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 • 근로자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 강화로 전반적 복지 수준이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 기업의 인건비와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가능성.
- • 경조사 휴가 남용(가짜 사유)으로 인한 업무 지연이 발생할 위험.
- • 규정 해석·적용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법정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
- • 근로자와 사용자 간 휴가 사용 기준 충돌이 발생해 인사·노무 갈등이 심화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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