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
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AI 요약
요약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두 번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판결 시 피고인의 진술이 없어도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판 지연 방지 목표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과 정의심판에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점
- • 재판 지연 최소화
- • 법관 업무 효율성 증가
- • 고의적 불출석 방지
- • 정의 실현 가속화
우려되는 점
-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가능성
- • 판단 편향 및 부당판결 위험
- • 공정성 의문 제기
- • 권력 남용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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