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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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와 관하여서는 시ㆍ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ㆍ차량 통행 특성 등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진다. 2. 15인 이내의 전문위원회가 설립되어 교통공학·연구기관·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성이 반영된다. 3. 권한 집중과 부문별 전문성으로 인해 부정적 이해관계가 부착될 위험과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장점
- •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설치·관리 결정이 가능해짐
- • 전문가·시민단체 참여로 안전성·효율성 강화
- • 지자체 자율성 향상으로 지역 차별화된 정책 실행
- • 지역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이 확대됨
우려되는 점
- • 권한 집중으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교통안전에 반영될 우려
- • 예산 부과·환급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 • 경찰·중앙기관과의 협력 부족으로 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
- • 위원회 운영 투명성 부족 시 의사결정 과정을 신뢰하지 못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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