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보유가세금탈출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한정애
심사 기간 2025.04.29 ~ 2025.05.08 D+383
제출일 2025.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서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법인은 종업원소유제도에 따른 자기주식 양도 소득을 법인세에서 제외한다. 2. 이는 기업의 장기 경영 및 승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3. 하지만 세금 회피 가능성과 주가 조작 위험이 부정적 요인으로 남는다.

장점

  • 종업원 소유 확대 및 참여형 경영 활성화
  • 고용 안정성 강화 및 장기적 근로자 보유 유도
  • 기업 승계 과정의 안정성 및 투명성 향상
  • 사회적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우려되는 점

  • 법인세 회피를 위한 과도한 주식 매도 유도 가능성
  • 주가 변동성 증가 및 매도 시 시장 왜곡 위험
  •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
  • 기존 주주와의 이익 분배 갈등 발생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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