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사라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노종면
심사 기간 2025.04.28 ~ 2025.05.07 D+384
제출일 2025.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AI 요약

요약

특정 시정 없이도 대통령이 추천을 거부하면 자동 의뢰가 발생한다. 임명 기한을 초과하면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후보가 자동 임명된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이 제한되나, 비상 상황에서 부적절한 인물이 임명될 위험이 있다.

장점

  • 수사 의뢰 지연 최소화로 조속한 수사 시작 가능
  • 대통령 부재 시에도 절차가 명확해져 공정성 확보
  • 정당한 후보 추천이 보장되어 수사 전문성 유지
  • 법정 기한이 명시되어 행정 책임성 강화

우려되는 점

  • 대통령 권한이 과도히 제한되어 민주적 통제 약화
  • 자동 임명으로 수사의 질이 낮은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
  • 비상 상황에서 부적절한 인물 임명으로 인권 침해 우려
  • 위원회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정치적 편향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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