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현행법은 구급차·항공기·선박에만 응급장비 의무를 두고 있다. 2. 본안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연간 평균 1만명 이상의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를 의무화한다. 3. 시행은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작된다.
장점
- • 안전성 향상으로 응급 상황 시 신속 대응 가능
- • 대합실 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으로 사망률 감소 기대
- • 공공기관의 안전 책임 강화로 인식 개선
- • 지역 주민 및 이용객에 대한 안전 신뢰도 상승
우려되는 점
- • 설치·유지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 가중
- • 운영·관리 책임이 소유자·관리자에게 확대
- • 법적 책임 강화 시 과도한 소송 위험 발생
- • 부적절한 설치·점검으로 장비 오인·오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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