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일정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3회 연속 기준 미달 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고용 기준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로 한정되어 있어,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가 시행계획 수립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시행계획에 노동시장 내 주요한 성별격차인 남녀 임원?관리자 비율,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은 3회 연속 기준 미달이더라도 사업주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 공표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표 제외 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현행법 적용 대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별 격차 관련 자료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남녀 근로자ㆍ관리자ㆍ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포함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예외 규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을 통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
AI 요약
요약
1. 현행법에 남녀 임금 격차와 고용형태를 반영한 기준을 추가. 2. 사업주별 성별 고용·임금·육아휴직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3. 연속 미달 시 명단 공표 규정 강화 및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함.
장점
- • 여성 고용·임금·경영진 비율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체계화돼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 • 임금 차별·육아휴직 미사용 문제를 시각화해 개선 유도 효과가 있다.
- • 사업주가 적극적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용평등 의식이 강화된다.
- • 공표제도를 통해 불이행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 제출 의무와 공표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신규 창업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 사정에 따라 예외 사유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부당한 명단 공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 성별·임금·육아휴직 데이터를 수집·공개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
- • 과도한 규제와 제재가 오히려 기업의 인력 다양성 확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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