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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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현행법은 연간 국가성평등지수를 공개하지만 고용 분야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다. 2. 본 법안은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해 사업주별 성평등 수준을 통합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3. 정보 투명성 강화는 장점이지만 기업의 데이터 제공 의무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장점
- • 투명성 향상으로 성평등 현황 파악이 용이해진다.
- • 정책 수립·평가 효율성이 개선된다.
- • 기업의 성평등 인식·행동이 강화된다.
- • 공공기관·기업 간 데이터 표준화가 촉진된다.
우려되는 점
- • 기업의 데이터 제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 • 지수 편향 가능성이 있어 부정확한 평가가 우려된다.
- • 제도 시행 시 법적·행정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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