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0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됨. 현행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점

  •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여 공직후보자의 권익을 보호
  •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
  •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공직후보자의 신뢰도를 강조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보호의 강조가 너무 지나쳐 공직후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가 있을 경우 인사청문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으로 인한 개인적 압박감
  • 법률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권익이 제약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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