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도 진흥법안

궁도, 체력과 마음을 동시에?

궁도 진흥법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노종면
심사 기간 2025.04.25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울산광역시 반구천 암각화에 선사시대의 활쏘기 문양 기록이 남아 있고,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예의 범절과 심신 수련이라는 시대정신의 전통문화를 함유하고,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상무 정신의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AI 요약

요약

국가가 궁도 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 전통 무예를 체력·정신 건강 증진 수단으로 공식화했다. 법은 궁도 단체·시설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연간 궁도날 지정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촉진한다. 그러나 장기적 자금 확보가 불분명하며, 과도한 지원이 지역별 과잉 시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전통문화 보존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체력·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
  •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교육·연구 기회 확대 및 인재 양성

우려되는 점

  • 예산 부족 시 지원 규모가 미비해 실효성 저하
  •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부적절한 시설 과잉 건설을 유발
  • 특정 지역·기관에 편중되는 지원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
  • 스포츠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 상실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