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 언제 시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5.04.25 ~ 2025.05.04 D+387
제출일 2025.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이주 아동(18세 미만)의 권리를 규정한 「UN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함에 따라, 협약 이행 당사국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동안 등록 외국인 자녀의 입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입학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등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의 입학 등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습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교육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ㆍ중ㆍ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신설).

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전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다문화학생등이 다문화학생등이 아닌 학생과 학습과정,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미등록 이주아동을 국민과 동일한 초·중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은 입학·전학·진학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다문화학생과의 동등 교육 기회 확보를 명시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행정·정책 미비로 인해 실행이 지연될 위험과 오해·차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점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 다문화 학생과의 교육 기회가 확대됩니다.
  • 교육제도의 평등성이 제고됩니다.
  •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며 외교적 신뢰가 높아집니다.

우려되는 점

  • 예산·인력 부족으로 교육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행정·법적 정의가 모호해지면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현지 학교·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반발·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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