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한국 문화재, 다시 한 번 돌아올까?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춘생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4.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그런데 국외문화유산 환수 등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법ㆍ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ㆍ활용과 환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국외문화유산의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ㆍ선양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하며,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함(안 제21조).

아.

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등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AI 요약

요약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환수에 특화된 법안으로,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려는 체계적 틀을 마련한다. 5년 주기로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 예산·조직을 확보하며, 재단 설립으로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나 국제협상·예산 확보·소유권·문화정치 논쟁 등에서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문화 정체성 회복과 민족문화 자긍심 제고
  • 국제 조약·외교 협력을 통해 해외 문화재 환수 및 보호가 체계화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외문화유산재단이 협력해 연구·교육·전시 등 활용 역량이 강화된다
  • 기부·자금 지원 제도를 통해 민간·공공 재원이 확대되어 문화재 보존·활용 비용이 보충된다

우려되는 점

  • 해외 국가와의 외교 갈등·문화재 반환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환수·보존·활용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해 예산 초과·재정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 소유권·출처 확인 절차 부재 시 부당 반환·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민간 기부·재단 운영에서 투명성·책임성 부족 시 자금 유출·불법 사용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