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은행 탈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예지
심사 기간 2025.04.29 ~ 2025.05.08 D+383
제출일 2025.04.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AI 요약

요약

법안은 시각장애인이 금융 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 확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시각장애인 이용이 소외되는 현상이 빈번해짐을 해결 목표로 한다. 실명 요구를 완화하면서도 자금세탁 방지·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유지하며, 악용 가능성은 낮으나 과도한 편의성 제공 시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장점

  • 시각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
  • 포용적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차별 완화
  • 디지털 금융 활용도 증가로 금융시장 확대 가능
  • 금융기관은 장애인 지원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

우려되는 점

  • 실명 요구 완화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을 일부 증가시킬 수 있다.
  • 별도 확인 절차가 비효율적·비용 증가로 금융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장애인 전용 지원이 과도한 편리성으로 사기·사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
  • 제도 적용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오용·부정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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