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카메라, 이제 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임호선
심사 기간 2025.04.29 ~ 2025.05.08 D+383
제출일 2025.04.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불법카메라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며, 악용 가능성은 과도한 감시·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장점

  • 불법 촬영 피해 예방·감지 속도 향상
  •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 강화
  • 피해자 보호·심리적 회복 지원 강화
  • 법 집행 효율성 제고

우려되는 점

  •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 감시 과잉으로 인한 직원·방문자 불안 증가
  •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 발생 가능
  • 신고·삭제 절차가 부당하게 이용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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