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안전, 보호인력 필요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권향엽
심사 기간 2025.04.28 ~ 2025.05.07 D+384
제출일 2025.04.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ㆍ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ㆍ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ㆍ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AI 요약

요약

학교가 정규 과정을 넘어 돌봄·교육활동을 진행 시 보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이로써 야간 귀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표다. 다만 과도한 인력 요구·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장점

  •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음
  •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 기대
  • 보호인력 배치를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가능
  • 투명한 규제 구조가 학교 운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보호인력 배치 비용 증가로 교육 예산 압박 가능
  •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학교에서 운영 부담 가중
  • 보호인력에 대한 자격·교육 기준 부재 시 실효성 저하
  • 규제 시행 후 과도한 행정·경비 절차로 학교 운영 비효율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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