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차세대 혜택이 늘어날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성일종
심사 기간 2025.04.29 ~ 2025.05.08 D+383
제출일 2025.04.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AI 요약

요약

1)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에게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확대한다. 2) 현행 3명 기준을 2명으로 낮춰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3) 그러나 자녀 수를 과장 신고하거나 비자격 인원에 혜택을 받으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자녀가 적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
  • 출산 및 인구 구조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자동차 구매 시 세금 절감으로 소비자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 정책 일관성 유지로 행정 처리 과정이 단순화된다

우려되는 점

  • 자녀 수를 과장하여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부정 행위 가능성
  • 면제 대상 확대가 전체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자녀가 적은 가구에 대해 차별적인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
  • 정책 효과가 실제 출산율 상승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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