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재정 부담? 절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문진석
심사 기간 2025.04.28 ~ 2025.05.07 D+384
제출일 2025.04.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령은 국가 의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기존 철도 노선 연장사업의 비용 부담 비율을 기존 노선에 적용해 지자체 부담을 경감. 2.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착수 속도와 효율성을 높임. 3. 그러나 국비 한계 초과 시 재정 감시가 약화되고 비용 초과 위험이 존재.

장점

  • 지자체 재정 부담 감소
  • 사업 착수 시간 단축
  • 지리적 이동성 개선
  • 철도망 확장에 대한 유연성 확보

우려되는 점

  • 국가 재정 감시 약화 가능성
  • 비용 초과 위험
  • 지자체 재정 자립도 감소 위험
  • 타당성 평가 부실 시 사회적 비용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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