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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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민간 건설공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2.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를 지원해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 3. 전자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면서 투명성은 향상되나, 시스템 부재 시 운영 비용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장점
- • 하도급대금 체불을 사전 차단해 근로자와 중소업체의 임금 보호 강화
- • 전자 기록으로 투명한 거래 흐름이 확보되어 부정이행 위험 감소
- • 디지털 인프라 도입이 가속화돼 공공·민간 간 협력 효율성 향상
- •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서 비용을 지원해 전자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완화
우려되는 점
- • 중소규모 업체의 IT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증가로 사업 부담 확대
- • 시스템 장애·해킹 발생 시 전체 공정이 지연될 위험 존재
- • 지방자치단체 보증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 행정 비용 상승 가능
- • 전자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져 전통적 거래 방식에 익숙한 업체가 불리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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