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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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의무화로, 유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의 감시 강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점검·지원 권한을 부여, 지역협의체 설립을 합법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장점
- • 유해 화학물질 배출을 체계적으로 감시·관리해 환경오염 위험 감소.
- • 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배출저감 비용 절감 가능.
- • 지역협의체를 통한 시민·전문가 참여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 법적 근거가 마련돼 규제 이행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짐.
우려되는 점
- • 기업에게 추가적인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불공정 판정 가능성.
-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량이 지역별 차이로 균등한 이행 어려움.
- • 협의체 운영 비용이 증가해 지방 예산 압박이 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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