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이제 한눈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도읍
심사 기간 2025.04.29 ~ 2025.05.08 D+383
제출일 2025.04.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AI 요약

요약

범죄피해자 지원을 통합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중앙·지방·공공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을 향상한다.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정책 개선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과다 위험이 있다.

장점

  • 통합 지원으로 피해자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져 복지 증진된다.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자원 재배치가 효율적이다.
  • 통계·연구 기능으로 현황 파악과 정책 반영이 용이하다.
  •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선택해 지역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중앙권한 강화로 지방 자율성 저하 가능성.
  •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 수집·관리에서 보안 위험.
  • 운영 비용 부담이 과도해져 예산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
  • 기관 파견·협조 요청이 불명확해져 업무 과중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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