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거부? 국회 실권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을호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151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AI 요약

요약

국회가 자료 제출 거부·거짓 제출 시, 주무부장관 해명 요구 및 징계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기존 제4조의2와 제12조를 개정해 ‘요구하여야 한다’와 ‘거짓 제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가했다. 법적 공지 이후 3개월 이내 시행, 그러나 권력 남용·과도한 제재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
  •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제공, 부정행위 억제
  •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 국회의 신뢰성·정치적 책임감 향상

우려되는 점

  • 권력 남용 가능성, 정치적 목적으로 자료 거부·거짓 제출을 조장할 수 있음
  • 과도한 형사처벌이 공공기관 내부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
  •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비례성·정당성 검토 부재
  • 실무 부주의로 인한 과잉징계, 인권·자유권 침해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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