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탄핵 시 기록 보호 기간을 명확히 한다. 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영향력이 우려된다. 기록 공개가 제한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위험이 있다.
장점
- • 제도적 명확성 제공
- • 공개 절차 투명성 확보
- • 불법 행위 증거 보존 보장
- • 탄핵 절차 중 기록 보호 강화
우려되는 점
- • 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
- • 역사 기록 왜곡 위험
- • 정책 결정 지연 가능성
- • 공공의 기록 접근 제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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