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임금 체불 방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태선
심사 기간 2025.04.29 ~ 2025.05.13 D+378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제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제약 없이 구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유료·무료 직업소개기관에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27조의 준용 규정에서 제8조제5호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기존에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5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직업안정기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습체불사업주가 지정되면 구인 활동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치적 이용 가능성 우려된다.

장점

  • 구직자 보호가 강화된다.
  • 노동시장 공정성이 향상된다.
  • 임금 체불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와 직업안정기관 간 연계가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지정 기준이 모호해 불공정 처리가 우려된다.
  • 사업주가 부당하게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
  • 인력 유동성 저하로 노동시장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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