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 시위, 법이 막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재섭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열차운행 방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79조).

AI 요약

요약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은 집회·시위 시 다수 승객 통행 방해를 금지. 하지만 과도한 집행 가능성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장점

  • 대중교통 통행권 보호
  •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효율성 향상
  •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
  • 법적 처벌 강화로 방해 행위 억제 효과

우려되는 점

  • 표현의 자유·집회·시위 권리 침해 가능성
  • 소수의 시위가 과도한 처벌 대상이 될 위험
  •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재판 과중
  •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갈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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