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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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 내역이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입점업체에 따라 임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4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첫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수수료·광고비 등 부과금 기준을 서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입점업체와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가격·조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보고·공시를 요구함으로써 부당 행위 방지 가능성을 제고한다.
장점
- • 입점업체가 명확한 비용 구조를 사전에 확인해 경쟁 준비가 용이해진다.
- • 플랫폼 간 과도한 수수료 차별이 억제되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한을 정하면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억제된다.
- • 공시와 보고 의무가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킨다.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운영 비용을 상승시켜 소규모 플랫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 • 수수료 상한과 우대조건 규정이 기업 간 협력 의지를 억제해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 • 공시·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어 행정적 부담이 늘어난다.
- • 단체 협의 요청 권한이 남용될 경우 입점업체 간 경쟁이 불공정하게 변질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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