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유통자교육의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법은 마약 유통 참여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도한 교육 명령은 사법 자원의 압박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재범 예방 강화
  • 마약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 범죄자의 재활 기회 제공
  • 사회적 책임 의식 고양

우려되는 점

  • 사법 절차 부과 비용 증가
  •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일관성 부족 위험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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